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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5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본원칙과 계약서 명시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의…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03
위원회 회부2026.02.04
위원회 상정2026.03.2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본원칙과 계약서 명시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연예인 매니저 등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보호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매니저의 업무 범위와 책임,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기본원칙과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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