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23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정의하면서 “계도”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일본식 한자 단어로서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이를 “홍보”로…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4.10
위원회 회부2026.04.13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2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정의하면서 “계도”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일본식 한자 단어로서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이를 “홍보”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계도”는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줌”을 의미하는데, 정부광고의 목적으로 국민에 대한 “계도”를 규정하는 것이 권위적인 측면도 있음.
이에 이미 정부광고의 목적에 “홍보”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여 “계도”를 삭제하여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정부광고 정책에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흔적을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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