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16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총액 중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07
위원회 회부2026.04.08
위원회 상정2026.08.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총액 중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변화된 금융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의 목적과 영업 대상에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대상에도 이를 추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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