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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03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전국의 등산사고는 2019년 5,395건에서 2023년 10,100건으로 약 두 배 증가하는 등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령층 등산객의 증가와 개인ㆍ소규모 산행 확대 등으로 산악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01
위원회 회부2026.04.02
위원회 상정2026.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전국의 등산사고는 2019년 5,395건에서 2023년 10,100건으로 약 두 배 증가하는 등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령층 등산객의 증가와 개인ㆍ소규모 산행 확대 등으로 산악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산악구조대의 운영을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어 구조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여 구조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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