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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6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게 폐기, 출하연기 등을 조치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있음 그러나, 생산단계 농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해당 농수산물의 부적합이…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1.06.22
위원회 회부2021.06.23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게 폐기, 출하연기 등을 조치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있음 그러나, 생산단계 농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해당 농수산물의 부적합이 폐광산 지역의 중금속 오염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생산자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안전성조사 등 업무를 대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재지정 신청 수수료 부과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광산 중금속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부적합 농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3조) 나.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신청 및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안 제1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599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생 략)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현행과 같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신 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6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0. 제6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11. ∼ 18. (생 략)
11. ∼ 1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99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113조제10호 중 "신청하는"을 "신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이 법에 따라 다시 지정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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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