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9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국고에 귀속된 예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예금을 갈음하는 일정한 금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 보험사 등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4
위원회 회부2022.10.25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국고에 귀속된 예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예금을 갈음하는 일정한 금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 보험사 등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 출연하고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재원으로 서민대출, 소상공인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우체국 휴면예금의 경우에도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출연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