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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8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정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식물이 식재ㆍ전시되어 시민에게 휴식과 여가의 장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연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특히 도심에 소재한 정원은 도시의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고, 공기 정화와 소음 감소 등의 부차적인…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정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식물이 식재ㆍ전시되어 시민에게 휴식과 여가의 장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연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특히 도심에 소재한 정원은 도시의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고, 공기 정화와 소음 감소 등의 부차적인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 적극적인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전국에 조성 중이거나 등록된 정원 139개 중 수도권 소재 정원은 4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도시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정원 조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정원 조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국유ㆍ공유 재산의 양여ㆍ대부ㆍ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7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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