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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5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를 할 근거가 없음.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총 24건, 369억3,2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 특히 지난…

강훈식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5
위원회 회부2023.12.06
위원회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를 할 근거가 없음.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총 24건, 369억3,2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 특히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을 금융당국이 적발하고도 직접 제재하지 못함.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내부에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으며,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롯데카드 경영진은 자체 징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음. 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상호저축은행법」은 횡령ㆍ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각 업권법의 “별표”에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카드사ㆍ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횡령ㆍ배임에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및 별표 제37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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