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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7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방역로봇, 자율주행로봇, 서빙로봇 등 지능형 로봇(AI 로봇)이 정부ㆍ공공기관 및 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AI로봇 중 중국산 로봇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로봇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음. 실제 지난해 소비자단체 조사결과…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4
위원회 회부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방역로봇, 자율주행로봇, 서빙로봇 등 지능형 로봇(AI 로봇)이 정부ㆍ공공기관 및 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AI로봇 중 중국산 로봇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로봇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음. 실제 지난해 소비자단체 조사결과 응답자 88.7%가 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의한 유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제품 확인 결과 촬영된 영상을 해외로 전송하거나 암호화 미적용 등 취약점이 드러난 바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AI로봇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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