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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4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해양생태계 기능개선 등을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면서 그 재원의 하나로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 중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등과 같이 어업인의…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6
위원회 회부2023.05.17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해양생태계 기능개선 등을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면서 그 재원의 하나로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 중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등과 같이 어업인의 조업구역 축소와 해양환경 파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해상풍력 산업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런데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전수단이지만, 그 특성상 대규모의 해양공간을 장기간 점유하여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업인이 조업구역을 상실하는 문제뿐 아니라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등의 해양환경 파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어업인의 손실을 보전하고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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