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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09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청소년층을 위한 범죄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규 교과수업 외 금융교육활동을 통해 그 전달방식을 다양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홍보 및…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30
위원회 회부2024.12.31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청소년층을 위한 범죄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규 교과수업 외 금융교육활동을 통해 그 전달방식을 다양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홍보 및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초ㆍ중등학교의 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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