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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637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그…

양문석의원 등 11인 · 공동 7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공포
발의2025.05.30
위원회 회부2025.06.02
위원회 상정2025.09.16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11.28
법사위 회부2025.11.28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2.27
공포2026.03.1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여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ㆍ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의 사망 후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26호) · 시행 2026-09-1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2. “동반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다.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법률 제21426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반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다.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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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