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87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수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부당하게 운용하거나 지배주주등에 대해 신용공여 등을 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가 미비하다는…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03
위원회 회부2025.11.04
위원회 상정2026.05.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수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부당하게 운용하거나 지배주주등에 대해 신용공여 등을 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수금 운용원칙, 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규제와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 재영위를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자의 범위를 기존 사업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에서 등록취소된 날의 90일 전부터 등록취소 당시까지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로 확대함(안 제20조).
나.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 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원칙과 채무보증, 담보제공 및 지분매입을 위한 대출 금지 등 선수금 운용 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액을 규정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공여 시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함(안 제34조의4 신설).
마. 지배주주등이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4조의5 신설).
바.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40조).
사.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을 정비함(안 제48조, 제50조 및 제5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9-08 (법률 제21906호) · 시행 2027-09-09 · 바뀐 줄 71 / 10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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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선수금”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그 대금으로서 소비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지배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지배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신용공여”란 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의2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①·② (생 략)
제18조의2 (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선수금 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급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계약 사실 등을 통지 받은 지급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ㆍ발급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보상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의무자에게 선수금 보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계약 사실 등을 통지 받은 지급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ㆍ발급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의무자의 업무집행 등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보상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의무자에게 선수금 보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의무자의 업무집행 등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예치기관에 예치금을 입금하거나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에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예치기관에 예치금을 입금하거나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에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1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2. 제36조에 따라 공개하는 부당행위에 관한 정보의 제공3.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의 내역, 지급의무자 등 소비자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세부 정보의 제공4. 소비자피해보상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5.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재화등에 대한 선택, 피해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보호ㆍ공정거래ㆍ금융감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명ㆍ전화번호 등 소비자의 구별과 선수금의 납입 내역 등 계약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⑤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조회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2. 제4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① (생 략)
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2.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신 설>
제31조의2(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2. 제28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 규모에 미달한 경우3. 최근 5년간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른 공제조합을 지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공제조합이 체결한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계약을 이전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대한 이행계획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3조 (거래기록 등의 보존 및 열람)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이하 “거래기록등”이라 한다)을 해당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제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고, 그 보존기한까지 언제든지 소비자가 해당 거래기록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등의 대상ㆍ범위 및 보존ㆍ열람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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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다른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제2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 설>
마. 다른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1. ∼ 18. (생 략)
1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변동, 지배주주등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한다.④ 제3항 본문에서 “재적임원”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로서 등기부에 등재된 자와 이에 준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에 업무집행의 책임이 있는 자로 기재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신 설>
제35조의2(실태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 또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7항까지ㆍ제10항, 제27조의2, 제32조, 제33조 를 위반하는 경우
1.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7항ㆍ제8항ㆍ제11항, 제27조의2, 제27조의4제3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의2 를 위반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9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생 략)
제39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제34조의2에 따른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의 조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와 제35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제6항을 준용하되, “한국소비자원”은 “금융감독원”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나.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1.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행위의 기준은 처분일로 한다)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45조의2(청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6조 (사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제18조제6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제4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한 감독, 처리ㆍ보고, 조사ㆍ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제18조제6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제4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권한 또는 사무에 대한 감독, 처리ㆍ보고, 조사ㆍ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27조의4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2. 제3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3.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임직원4.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신 설>
제47조의3(벌칙)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받은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2(벌칙)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0항 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자
1. 제27조제11항 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7조제1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27조제1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 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10.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하거나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거래기록등 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신 설>
10의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신 설>
10의3. 제34조의2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신 설>
10의4. 제3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한 자2.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자3.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4.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5.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6.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7. 제23조제5항 및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8.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9.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자9의2.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10.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11.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12. 삭 제13. 삭 제14. 삭제
③ 제31조제4항에 따른 징계ㆍ해임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신용제공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
2.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자
3.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할부수수료를 받은 자
4.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를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0조제8항 또는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은 자
7. 제23조제5항 및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8. 제17조를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자
<신 설>
9의2.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신 설>
10.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기록등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⑤ 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신용제공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5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2.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3.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4.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할부수수료를 받은 자5. 제10조를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6. 제10조제8항 또는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7.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은 자8. 제17조를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⑥ 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06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특수관계인"을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선수금"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그 대금으로서 소비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신용공여"란 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중 "제출"을 "작성ㆍ제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선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지급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2. 제36조에 따라 공개하는 부당행위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의 내역, 지급의무자 등 소비자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세부 정보의 제공
4. 소비자피해보상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재화등에 대한 선택, 피해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보호ㆍ공정거래ㆍ금융감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명ㆍ전화번호 등 소비자의 구별과 선수금의 납입 내역 등 계약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조회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2. 제4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28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 규모에 미달한 경우
3. 최근 5년간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른 공제조합을 지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공제조합이 체결한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계약을 이전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대한 이행계획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열람"을 "보존 및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이하 "거래기록등"이라 한다)을 해당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제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고, 그 보존기한까지 언제든지 소비자가 해당 거래기록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등의 대상ㆍ범위 및 보존ㆍ열람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0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2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장제2절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변동, 지배주주등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서 "재적임원"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로서 등기부에 등재된 자와 이에 준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에 업무집행의 책임이 있는 자로 기재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실태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 또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제2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7항까지ㆍ제10항"을 "제2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7항ㆍ제8항ㆍ제11항"으로, "제32조, 제33조"를 "제27조의4제3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의2"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제34조의2에 따른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의 조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와 제35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제6항을 준용하되, "한국소비자원"은 "금융감독원"으로 본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정조치"를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행위의 기준은 처분일로 한다)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청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의 제목 "(사무의 위탁)"을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권한 또는 사무"로 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7조의4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3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
3.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4.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제5장에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벌칙)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받은 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벌칙)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27조제10항"을 "제27조제11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제9호 중 "제27조제12항"을 "제27조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하거나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거래기록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1호 중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기록등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제4항까지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6항까지"로 한다.
10의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10의3. 제34조의2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0의4. 제3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31조제4항에 따른 징계ㆍ해임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4, 제34조제10호, 제35조, 제39조제1항제1호(제27조의4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47조의2(제39조의2제3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47조의3 및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인가 취소의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는 제3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거래기록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정지 등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반복한 같은 위반행위는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그 지배주주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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