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7300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제안이유 최근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청년실업, 고용 없는 성장, 소득 양극화, 환경오염 등의 사회문제는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한정된 예산과 사회자원이라는 제약 속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1
위원회 회부2021.01.13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청년실업, 고용 없는 성장, 소득 양극화, 환경오염 등의 사회문제는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한정된 예산과 사회자원이라는 제약 속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시민사회의 참여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한 공익증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중앙시행계획을,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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