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면서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고용비율의 2배, 즉 6.8% 이상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과 같이 다수의 신규 채용을…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3
위원회 회부2021.09.06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면서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고용비율의 2배, 즉 6.8% 이상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과 같이 다수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고, 고용인원 계산 시 소수점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무고용률 이상 신규 채용 의무화의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의무고용률의 2배 신규채용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함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 신규채용 규정을 두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후단 및 제28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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