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7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냉ㆍ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 발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이용권 수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더위 또는 추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계층인…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6
위원회 회부2023.04.07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냉ㆍ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 발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이용권 수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더위 또는 추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계층인 노인ㆍ영유아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이므로, 해당 수급권자에게는 에너지이용권을 적극적으로 발급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매년 수만 가구가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고,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에게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수급자를 추가발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에너지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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