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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7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2023. 10. 4. 시행 예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해당 서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연동ㆍ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시행으로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원사업자가…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31
위원회 회부2023.08.01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2023. 10. 4. 시행 예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해당 서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연동ㆍ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시행으로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원사업자가 수탁사업자에게 원자재 상승분을 지불하면서도 본인의 원가부담은 발주자인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기자재 제작 등 제조계약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발주자가 계약금액을 연동ㆍ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물품의 제조를 발주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제조하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시 원사업자에게 가중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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