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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7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ㆍ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5
위원회 회부2023.06.07
위원회 상정2023.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ㆍ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를 목적으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군대 내 마약류의 반입과 그 오ㆍ남용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연 1회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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