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8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에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 등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경우 위해물품의 반입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4
위원회 회부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에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 등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경우 위해물품의 반입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항공보안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및 제4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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