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하여 형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도록 하여 형 종료나 집행 유예ㆍ면제된 날 이후에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 등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20 발의
발의2023.07.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하여 형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도록 하여 형 종료나 집행 유예ㆍ면제된 날 이후에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 등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하고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법원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와 관련된 판결과 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서를 형사사건 당사자와 수사기관에만 송달하므로,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 등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를 점검 및 확인하기 전까지 계속 운영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판결서를 14일 이내에 송달하도록 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