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9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조달시장 내 선량한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 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며, 현행법에서는 불공정 조달행위 6가지 유형에 대해 조달청장이 조사 및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조달청장은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26 공포
발의2023.10.27
위원회 회부2023.10.30
위원회 상정2023.11.13
위원회 의결2024.02.23
법사위 회부2024.02.23
법사위 상정2024.02.29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15
공포2024.03.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조달시장 내 선량한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 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며, 현행법에서는 불공정 조달행위 6가지 유형에 대해 조달청장이 조사 및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조달청장은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법령 등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계약해지 등 조치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조건상 직접 제조ㆍ납품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른 기업에게 하청을 주거나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등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관련 불공정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수출입 거래 확인이 필수적이나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은닉, 폐기하는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단이 없어 효과적인 조사 및 적발에 애로가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장ㆍ단기 물자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는 비축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청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업체”라 함)가 이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전매 행위를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전매 행위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이용업체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조사 및 적발에 애로가 있음.
이에 현재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과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의 목적에 한정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권을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 조사로 확대하는 한편, 자료 요청의 범위도 수출입 거래 자료에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비축물자 전매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용업체의 불가피한 사유(업체의 부도, 파산, 생산 중단 등)가 있음에도 재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 이에 이용업체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축물자의 재판매를 허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또는 조달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나. 이용업체의 부도, 파산 및 생산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비축물자 이용업체가 비축물자를 타인에게 재판매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07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8 / 10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조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조달사업 중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과 비축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제28조에 따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3조에 따른 조달사업 중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과 비축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2. 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3. 제28조에 따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4. 제29조에 따른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2. 제1항제2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조달기업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용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
<신 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29조(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①·② (생 략)
제29조(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용업체는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③ 이용업체는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용업체의 부도, 파산 및 생산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구체적인 승인 요건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40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제3조에 따른 조달사업 중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과 비축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제28조에 따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에 따른 조달사업 중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과 비축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29조에 따른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2. 제1항제2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조달기업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용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
제2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용업체의 부도, 파산 및 생산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구체적인 승인 요건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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