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6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정평가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한 감정평가의 직무와 무관한 형사벌로 인해 업(業)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 자격의 등록을 자동 취소시키는 것은 형사법상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9
위원회 회부2023.08.30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정평가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한 감정평가의 직무와 무관한 형사벌로 인해 업(業)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 자격의 등록을 자동 취소시키는 것은 형사법상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 형벌과 책임 간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나아가 직업에 종사하는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음. 이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호).
한편, 현행법은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제도를 두고 있으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의 현황이나 실적을 관리하는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해당 규정을 신설하고, 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시 제출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17조의2 신설).
아울러, 사무소의 명칭 등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명문화하고, 일정기간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재교육 연수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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