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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2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그 오염수가 우리나라 주변 해양에 유입되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해양수산자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제기된 후, 해양환경을…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그 오염수가 우리나라 주변 해양에 유입되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해양수산자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제기된 후,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하는 주체인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 의견도 피력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은 주로 우리나라 안에서부터 배출되는 해양폐기물을 관리하는 내용이며 외국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우리나라 주변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밖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우리나라 주변 해양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정부ㆍ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생명ㆍ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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