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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5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따르면 레미콘 차량을 비롯한 건설기계의 대여업자들이 계약 상대방인 레미콘 제조사 등에게 일방적·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하여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의무나 벌칙…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5.12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따르면 레미콘 차량을 비롯한 건설기계의 대여업자들이 계약 상대방인 레미콘 제조사 등에게 일방적·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하여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의무나 벌칙 조항에서는 위와 같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부당한 가동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건설기계 임대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및 제35조의2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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