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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3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월 대법원은 담배 재료와 제조 기계를 놓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구매할 수 있는 ‘수제담배 업소’의 영업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림. 그런데 업주가 이미 제조해놓은 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허점을 노려 완제품을 판매하는 수제담배 업소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임. 2018년…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1
위원회 회부2023.09.22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3년 1월 대법원은 담배 재료와 제조 기계를 놓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구매할 수 있는 ‘수제담배 업소’의 영업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림. 그런데 업주가 이미 제조해놓은 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허점을 노려 완제품을 판매하는 수제담배 업소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임.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진행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수제담배업체가 판매하는 담배에서 시중 담배보다 유해성분이 더 많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수제담배에 사용되는 담뱃잎은 농산물로써 시중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수제담배 제조ㆍ판매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리 목적의 담배제조장비 제공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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