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372건 처리되었는데 이는 2021년 218건에서 대폭 증가한 것이며, 평균 처리기간도…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372건 처리되었는데 이는 2021년 218건에서 대폭 증가한 것이며, 평균 처리기간도 2021년 267일에서 2022년에는 348일로 증가하는 등 추가 심사 수요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재심사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ㆍ의결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 시에는 기한 만료 7일 전까지 전사자 등이나 그 유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한 재심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