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2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비, 자재비 등 하도급대금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현행법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공공기관 발주에 한정되므로 민간 부분의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되기…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23
위원회 회부2024.09.24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노무비, 건설기계대여비, 자재비 등 하도급대금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현행법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공공기관 발주에 한정되므로 민간 부분의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발주에만 적용되는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발주 공사에도 확대하여 하도급대금과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또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급ㆍ사용하는 전자카드를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하여 건설현장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08 (법률 제21894호) · 시행 2028-01-01 · 바뀐 줄 12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③ (생 략)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다만 ,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8항ㆍ제9항(제9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한정한다)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4조제9항의 경우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공사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으로 보고 ,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⑧ (생 략)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 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해당 공사 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구ㆍ지급ㆍ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등(이하 “하수급인등”이라 한다) 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절차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신 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
<신 설>
⑩ 발주자는 제9항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등에게 청구내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하 “공공출자법인”이라 한다) 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출자법인 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 ⑤ (생 략)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출자법인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9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
<신 설>
3.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94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전단 중 "제34조제1항ㆍ제8항"을 "제34조제1항ㆍ제8항ㆍ제9항(제9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34조제9항의 경우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공사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으로 보고"로 한다.
제34조제9항 전단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해당 공사"로, "시스템"을 "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을 "조에서 같다]을 청구ㆍ지급ㆍ수령"으로,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을 "제작납품업자 등(이하 "하수급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준 및 절차"를 "기준, 절차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
⑩ 발주자는 제9항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등에게 청구내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주한"을 "발주한 건설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하 "공공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주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을 "지방자치단체,"로,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공공출자법인"으로 한다.
제68조의3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을 "지방자치단체,"로,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공공출자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8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4조제9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 제3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8조의3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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