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25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해외긴급구호를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재난 발생 직후의 긴급구호뿐 아니라 예방, 대응, 재건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의…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06
위원회 회부2025.01.07
위원회 상정2025.02.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해외긴급구호를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재난 발생 직후의 긴급구호뿐 아니라 예방, 대응, 재건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의 감소ㆍ복구 등의 지원에 한정된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의 범위가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의 범위에 잠재적 해외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해외긴급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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