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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2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의 부과는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긴급임시조치의…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0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24
위원회 회부2024.07.25
위원회 상정2024.11.0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의 부과는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긴급임시조치의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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