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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5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ㆍ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정부 이송
발의2025.10.13
위원회 회부2025.10.14
위원회 상정2025.11.1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4.29
법사위 회부2026.04.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8.26
정부 이송2026.09.1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ㆍ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한 약국에서 “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의약품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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