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89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5 위원회 회부
발의2025.12.04
위원회 회부2025.12.05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인수ㆍ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해서라도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시급히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중요 기술을 보유하여 국가적으로 그 경영권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기업들에 한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를 강화하고, 중요 기술들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함(안 제351조의2부터 제351조의6까지 및 제36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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