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26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ㆍ치사 및 그 미수의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살해ㆍ치사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등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조치 또는 임시조치 등의 절차상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른바 ‘동반자살’ 등으로 불리는 ‘자녀 살해 후 자살…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소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9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5.11.14
위원회 회부2025.11.17
위원회 상정2026.09.09
소위원회 회부2026.09.09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09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6:17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ㆍ치사 및 그 미수의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살해ㆍ치사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등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조치 또는 임시조치 등의 절차상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른바 ‘동반자살’ 등으로 불리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부모가 자녀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살해하기 직전에 아동학대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거목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