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3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현행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대 국회부터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은 통상 여야 간 동수로 구성되고 있음.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19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8.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현행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대 국회부터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은 통상 여야 간 동수로 구성되고 있음.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위원회에 배정이 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반영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은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여 구성함을 명시함으로써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회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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