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8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8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5.06.17
위원회 회부2025.06.18
위원회 상정2025.09.25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11.21
법사위 회부2025.11.21
법사위 상정2025.11.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2조 및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53호) · 시행 2026-12-31 · 바뀐 줄 7 / 10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 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 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창업의 활성화) ① (생 략)
제12조(창업의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 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러닝센터) ① 정부 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 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이러닝센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으로 한정한다) 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 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 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253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정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정부는 제1항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정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지원"을 "지원(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정부"를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같은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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