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16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또한 훨씬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작물 침수 및 가축 폐사 등 농가ㆍ어가의 피해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사후대책 마련과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생산력…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28
위원회 회부2025.04.29
위원회 상정2025.06.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또한 훨씬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작물 침수 및 가축 폐사 등 농가ㆍ어가의 피해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사후대책 마련과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생산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은 농가ㆍ어가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또한, 현행법 상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형 산불이 빠져 있어 최근 경북ㆍ경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농어업 생산물 및 시설 등에 대한 보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에 「산림보호법」 상 대형 산불을 포함시켜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되, 이상고온 현상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ㆍ일조량 부족’ 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 을 고려하여 재해대책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및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 타 법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 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사.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인, 어업인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5조).
차.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8-14 (법률 제21022호) · 시행 2026-08-15 · 바뀐 줄 28 / 4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지진 , 해일, 태풍, 강풍 ,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상고온(異常高溫), 이상저온(異常低溫), 일조량(日照量) 부족 등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을 말한다.
<신 설>
15. “보험목적물”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3(기본계획의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1. 재해 및 안전관리의 목표2.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 재해대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4.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5. 재해대책을 통한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농가, 어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 <후단 신설>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해 발생 시의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6.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경영안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7.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8. 농작물의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신 설>
9.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 설>
제3조의2(재해발생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 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다) 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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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가. 수산종자대금
가. 수산종자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또는 어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제2항제3호 및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또는 어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및 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및 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신 설>
⑪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조치) ①·② (생 략)
제7조(응급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 또는 사용ㆍ수용ㆍ제거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② (생 략)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수송 및 그 밖의 지원 요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재해피해사실의 신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법률 제21022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을 "지진, 해일, 태풍, 강풍"으로,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을 "병해충(病害蟲)"으로, "제5조제1항"을 "이상고온(異常高溫), 이상저온(異常低溫), 일조량(日照量) 부족 등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을 말한다.
15. "보험목적물"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말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조의3(기본계획의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1. 재해 및 안전관리의 목표
2.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 재해대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재해대책을 통한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농가, 어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련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지원"을 "경영안정 등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
4. 재해 발생 시의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5.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8. 농작물의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9.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재해발생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비용"을 "비용(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비료대금"을 "비료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ㆍ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9항까지"로 한다.
가. 수산종자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제2항제3호 및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처분"을 "응급조치 종사 또는 사용ㆍ수용ㆍ제거 처분"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처분으로"를 "응급수송 및 그 밖의 지원 요구로"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재해피해사실의 신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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