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1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인구 감소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폐쇄나 축소 운영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음. 또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내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대도시 의료기관으로의…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7.23
위원회 회부2026.07.24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30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인구 감소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폐쇄나 축소 운영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음.
또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내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대도시 의료기관으로의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저소득층이나 경제활동이 제한적인 고령층 환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고액의 이송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당 지역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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