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67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4년 기준 국내 인구 백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7.7명으로, 스페인의 경우 53.93명, 미국의 경우 49.5명으로 장기기증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실태를 보이고 있음. 이는 현행 법령이 사망자와 뇌사자의 장기 이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장기 이식 기증자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7.01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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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4년 기준 국내 인구 백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7.7명으로, 스페인의 경우 53.93명, 미국의 경우 49.5명으로 장기기증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실태를 보이고 있음.
이는 현행 법령이 사망자와 뇌사자의 장기 이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장기 이식 기증자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가족도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가 되는 경우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에 대하여 장기기증 등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하는 경우 담당의사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함(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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