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60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국가기관 등의 공문서등 작성 시 한글 사용 의무와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 대한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문서에 대한 평가가…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3.19
위원회 회부2026.03.20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28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국가기관 등의 공문서등 작성 시 한글 사용 의무와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 대한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문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공문서등 작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공문서등에서 여전히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와 외국어 등이 사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국어의 올바른 사용과 한국문화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 자격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자격 취득과 관련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가 자격을 취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문서등 작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문서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결격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9조, 제19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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