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로서, 현재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4곳이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업도시가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정주여건의 핵심인…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17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3
법사위 회부2020.09.23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로서, 현재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4곳이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업도시가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정주여건의 핵심인 초·중·고등학교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그 자녀를 기업도시 등이 소재한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입학을 시킬 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이하 ‘기업도시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이주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11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6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있는 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611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있는 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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