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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0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등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등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 특정 정당에서 당직을 맡았던 사람이 위촉되는 등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의 명단,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ㆍ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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