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 복지단체 생산물품, 사회적 기업 제품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업체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 복지단체 생산물품, 사회적 기업 제품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업체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업체들의 손실이 큰 가운데 특히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영업상·경영상 큰 타격을 입고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에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인접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 사업자 중에서 소상공인, 본사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그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일정비율 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