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1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서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또는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기준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9.11
위원회 회부2020.09.14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법에서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또는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기준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현지실사 업무를 위하여 해외식품 위해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시행규칙에서는 해외식품 위해평가기관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별표로 규정한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부터 사실상 현지실사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비롯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기관이 안정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에서 현지실사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제36조 및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은 최종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률안」(의안번호 제38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807호) · 시행 2021-07-01 · 바뀐 줄 7 / 13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현지실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현지실사 등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현지실사 또는 위생평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현지실사 및 위생평가 등의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에 따른 현지실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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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의 임원 및 직원
1.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의 임원 및 직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0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24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현지실사 또는 위생평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지실사 및 위생평가 등의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에 따른 현지실사"를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로 한다.
제3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
제44조제1호 중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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