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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5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경우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불법 증식하는 등 인공증식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불법…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
철회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5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2.17
위원회 회부2020.12.18
본회의 의결 철회2021.0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경우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불법 증식하는 등 인공증식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불법 인공증식 개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한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음. 이러한 불법 행위로 반달가슴곰이 잇따라 폐사하는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리에 큰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 방지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임(안 제68조제1항제5호의2 및 제70제5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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