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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7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상근 임원의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금지 의무 확립이라는 목적이…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2
위원회 회부2022.01.13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상근 임원의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금지 의무 확립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의 집중과 금융회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 약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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