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중립의 흐름 속에서 최근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배터리 충전소나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소 등 전기자동차를 위한 기초 인프라는 부족한 편임. 특히 전기자동차 정비업소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보급량과 비교했을 때 그 개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안정적으로…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30
위원회 회부2021.07.01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중립의 흐름 속에서 최근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배터리 충전소나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소 등 전기자동차를 위한 기초 인프라는 부족한 편임.
특히 전기자동차 정비업소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보급량과 비교했을 때 그 개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정비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정비업소의 설치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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