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2
위원회 회부2021.10.13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자동차제조사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발송하는 결함 통지문을 보면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체 단순히 제작결함 사실만을 통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결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수기 제주도 등 관광지에서 차량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어 일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대체 차량 제공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동차 결함 공개로 인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 중인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자동차 제조사의 시정조치 기간 미확정 안내로 인해 차량의 임차인이 시정조치에 혼란이 발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공개 후부터 신규대여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시정조치 기간을 확정한 후부터 신규대여를 제한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수급문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비자 분쟁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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