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2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법주차 사건 이후, 유사한 사건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1
위원회 회부2021.09.01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법주차 사건 이후, 유사한 사건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만을 도로로 인정하고 있어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차장법」에서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 및 차량 운전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주차장법」에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막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한 경우 관리 주체가 행정청에 강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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