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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9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를 정비ㆍ개조하거나 폐차하는 등 자동차정비업 또는 해체재활용업을 하려면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면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정비책임자를 필수적으로 고용하고 의뢰인에게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알리도록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관리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8
위원회 회부2021.08.19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를 정비ㆍ개조하거나 폐차하는 등 자동차정비업 또는 해체재활용업을 하려면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면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정비책임자를 필수적으로 고용하고 의뢰인에게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알리도록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관리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륜자동차는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의 일종이지만,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룰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륜자동차의 정비업과 해체재활용업은 현행 자동차관리제도 내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부적격자에 의한 불법ㆍ불량정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무단으로 폐기된 이륜자동차가 방치되면서 환경오염을 야기하거나 해당 이륜자동차에서 추출된 부품이 이륜자동차의 불법개조에 이용되는 등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일부 규정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제도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9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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