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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1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발의2022.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3
위원회 의결2023.06.27
법사위 회부2023.06.27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거나 형식승인시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해당 설비를 제조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형식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아 형식승인을 취소 시 기존에 제조되어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고 이에 따른 보완?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선박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규정이 부재하며, 형식승인 취소 시 형식승인시험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부재하는 등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함. 이에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한 유사 입법사례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관련 국제협약(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선박운항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일부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한편 형식승인 및 검정 이후 최초 검사를 강화하는 등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관련 국제협약(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개정(2022년 6월 1일 발효)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 이후 최초 검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17조).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리하고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한편,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성능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해당 설비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제37조 및 제42조). 라.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71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7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 ∼ ⑥ (생 략)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검사ㆍ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1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경우2. 제조하거나 수입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지 아니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4. 해당 형식승인서를 반납하는 경우5. 삭제
제1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1의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1의3.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2. 제조하거나 수입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지 아니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4. 해당 형식승인서를 반납하는 경우5. 삭 제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및 형식승인시험 합격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 합격의 취소와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1.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71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1의3.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및 형식승인시험 합격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 합격의 취소와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호 중 "제18조"를 "제18조 및 제18조의2"로 한다. 제4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46조제1항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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