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5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불법 전용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위반행위 해소를 강제할 행정수단이 미비하여, 위법한 시설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위원회 상정2023.08.24
위원회 의결2023.08.24
법사위 회부2023.08.24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불법 전용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위반행위 해소를 강제할 행정수단이 미비하여, 위법한 시설이 농업진흥지역에 그대로 존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설치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해당 시설의 농지 입지 규제 완화를 촉진하고,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준수 기준·사전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개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 및 농지개량기준을 준수할 것을 규정함(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41조의2 신설).
나.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다.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기산점을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9조제1항제4호).
라. 농지의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제1호 신설).
마.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농지를 성토, 절토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의3 신설).
바. 원상회복 명령 부과대상자를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로 확대함(안 제42조제1항).
사.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또는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60조제4호·제5호)
아.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2조의2 신설).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구역 지정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2 신설).
차.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9조의2제2호).
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한 내에 시정을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제1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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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77호) · 시행 2025-01-03 · 바뀐 줄 29 / 6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삭 제>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2. (생 략)
1의2.·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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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작물재배사(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는 제외한다) 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제41조(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에 규정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제34조제1항제4호 에 규정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토지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완료ㆍ준공되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을 포함한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농지개량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3. 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
<신 설>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성토 또는 절토하는 경우3.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신 설>
6.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의2(시정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ㆍ절차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농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신 설>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시정을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ㆍ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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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자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4. 제5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자
<신 설>
5. 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을 "농지개량"으로 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제3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도시지역에"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작물재배사(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는 제외한다) 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37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를 "농지전용신고, 제36조의2"로, "일시사용신고"를 "일시사용신고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년"을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제3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제34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완료ㆍ준공되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을 포함한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농지개량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3. 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성토 또는 절토하는 경우
3.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를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6.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경우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시정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ㆍ절차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제2절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농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제2호 중 "토지의 개량시설과"를 "토지에"로 한다.
제60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제6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을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으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를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처분명령 또는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처분명령ㆍ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을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으로 한다.
3.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시정을 아니한 자
법률 제1963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2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2항,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60조, 제63조 및 법률 제1963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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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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